제1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

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혈관생물학 기초 및 임상연구를 통한 학술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

본 학회는 "한국혈관학회 (Korean Society for Vascular Biology and Medicine, KVBM)" (이하 ‘본 학회’라 한다) 이라 한다.

제 3조 (사무소 소재지)

본 학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둔다.

제 4조 (사업)
  • 1. 최신 혈관생물학 관련 소식지 및 전문 도서의 발간.
  • 2. 학술대회, 심포지움,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.
  • 3. 정부, 학계,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.
  • 4.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.
  • 5. 학술의 국제교류.
  • 6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.
  • 7.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.

제2장 회 원

제 5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본 학회 회원은 제1조에 명시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정 회 원: 혈관생물학 및 관련 분야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.
  • 2. 학생회원: 현재, 혈관생물학 관련 전문분야의 학위를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적을 둔 자.
  • 3. 평생회원: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.
  • 4. 특별위원: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,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.
제 6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
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제 7조 (회원의 탈퇴)

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 8조 (회원의 제명)

본 학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1.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2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3.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.

제3장 임 원

제 9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부회장 4명 이내
  • 3. 감사 1명
  • 4. 고문 10명 이내
  • 5. 이사 20명 이내
  • 6. 사무총장 1인
  • 7. 평의원 50인 이내
  • 8. 위원장 12인 이내
제 10조 (임원의 임기):
  •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.
  • 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회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1조 (임원의 선임)
  • 1.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    • 1) 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단, 초대 이사회의 구성은 창립발기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다.
    • 2) 회장은 최소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, 최근 3년간 정기학술대회에 참여한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 후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
    • 3) 부회장, 사무총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    • 4) 감사는 전임회장으로 선임한다.
  • 2.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  • 1)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    • 2)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    • 3) 이외 임명직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 제적 2/3 이상의 참석과 2/3 이상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.
제 12조 (임원의 직무)
  •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4. 사무총장은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제 13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.
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  • 3.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일.
  • 4.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  • 5.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.
  • 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.

제4장 총 회

제 14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.
  • 2.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.
  • 3. 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인준
  • 4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.
  • 5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.
  • 6. 기타 중요한 사항.
제 15조 (총회의 소집)
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정기학술대회 시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• 2. 회장은 총회 14일 전까지 통지서 또는 본 학회 간행물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3.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  • 4. 필요한 경우 정기 학술대회에 개최되는 정기 총회는 평의원회로 대체될 수 있다.
제 16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
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17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  • 1.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    • 2) 제 13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.
    • 3)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  • 2.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대의원 3분의 1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 18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.
  • 2. 예산,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, 처분, 관리에 관한 사항.
  • 3.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.
  • 4. 임원과 임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장의 임면.
  • 5.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.
  • 6. 표창에 관한 사항.
  • 7.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.
  • 8. 본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.
  • 9. 기타 중요한 사항.
제 19조 (이사회의 소집)

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,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이사회 의결 정족수)
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감사와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21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1.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    • 2) 제 13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.
  • 2.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.
제 22조 (사이버회의)

이사회는 필요시 직접 출석 대신 사이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회의자료, 안건 및 결의사항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고, 기록된 중요의결 내용은 사이버회의 후 전체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6장 평의원회

제 23조 (평의원회의 선출 기준 및 임기)

본 학회의 평의원 선출 기준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  • 1. 자격 : 본 학회의 정회원이여야 하며, 임기 2년간 연 1회의 평의원회에 참석 (총 2회 중 1회는 위임장 제출로 대체 가능) 하여야 한다.
  • 2. 임명 : 본 학회의 평의원 1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, 이를 평의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최초 평의원 구성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총무가 심의 및 결정하여 운영위원장의 동의 및 재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임기 :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
  • 4. 의장 : 평의원회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.
제 24조 (평의원회의 소집)

평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, 개최 7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정기 평의원회는 매년 1 회 (정기학술대회 중) 개최한다.
  • 2.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1/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  • 3. 평의원회는 개최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회의 안건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.
제 25조 (평의원회의 기능)

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2.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3. 회칙 변경, 예산,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4.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본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

제 7장 위원회

제 26조 (위원회)

본 학회 업무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학술위원회, 재무위원회, 기획위원회 등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7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
  • 1.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.
  • 2. 운영위원회는 회장, 사무총장, 총무, 총무간사, 재무위원장, 학술위원장, 기획위원장, 국제협력위원장, 홍보위원장, 출판위원장, 회원위원장, 교육위원장, 산학협력위원장, 중개임상연구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 8장 재산 및 회계

제 28조 (재정)
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.

  • 1. 회원의 회비.
  • 2.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.
  • 3. 찬조금품.
제 29조 (회계년도)

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0조 (세입세출 예산)

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20일 전까지 예산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에서 심의, 의결한다.

제 31조 (회비)

본 학회의 회원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2조 (기금)

본 학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.

제 33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9장 보 칙

제 34조 (해산)
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35조 (해산시의 재산귀속)

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,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.

제 36조 (정관 개정)

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 37조 (시행 세칙)
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 38조

본 학회는 학회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여도, 본 학회 본연의 사업에만 사용하고,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수익의 분배를 하지 않는다.

부 칙

1. 시행일

한국혈관학회의 정관은 2014년 2월 12일 부터 발효한다.

  • [개정: 2018년 3월 18일]
  • [개정: 2021년 11월 12일]
  • [개정: 2023년 7월 25일]